<시론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시론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9.0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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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1:32 입력
  
김태섭
주거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 제도를 지난 7월 1일 전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공관리제도는 그동안 민간(조합)주도로 추진해 오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공공이 주도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구역지정단계에서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공공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된 공공관리자는 1차적으로 관리처분 이전까지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관리처분이후 철거 및 공사단계에서는 조합이 공공관리 지속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도입하는 공공관리제도가 1960년대 이후로 40년 넘게 각종 부정ㆍ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누적되어 온 원주민의 주거불안 문제, 투명성 부족, 공사비 과다, 장기간 소요 등을 해결하고, 서민층을 보호하는 공공주도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서울시는 이러한 개혁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비절감 및 주민부담 절감효과가 세대당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대로라면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은 주민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며 획기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효과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따라서 실험적 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몇 가지 재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관리제도는 주민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방식에 과도한 공공개입의 우려가 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나름대로 주민주도로 추진되어 온 민주성을 가진 사업추진 방식이다. 이러한 주민주도성이 공공개입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의 개입 범위와 지원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공관리제도의 개념과 취지가 주민 주도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공관리자의 공공성 문제이다. 공공이 개입할 경우 관리과정에서 얼마나 공공성을 가지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공공관리자가 공공성을 잃고 사업참여와 사업영역 확장 등의 의도성을 가질 때 공공관리제도는 공공의 수퍼파워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공공이 얼마나 주민을 생각하며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공공관리제도 실험의 성공은 주민의 부담 감소와 투명성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설혹 부실공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공공관리제도는 주민친화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본다.
 
셋째, 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발단은 초기자금 조달과 관련이 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정비업체에 의존하는 현재의 자금조달 구조하에서 문제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관리자의 용역비는 공공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기금적립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의 자금지원은 현실적인 문제로 남을 수 있다.
 
또한 공공이 초기자금을 조달한다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이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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