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두성규 연구위원>양벌규정 위헌결정과 파장
<포럼 두성규 연구위원>양벌규정 위헌결정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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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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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1:29 입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헌법재판소는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구〈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제2항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여기서 구〈건설산업기본법〉이란 1999년 4월 15일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에 의한 반사회적 법익침해 또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인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므로 입법자가 일단 법인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벌’을 선택한 이상, 그 적용에 있어서는 형벌에 관한 헌법상 원칙인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해당 위헌제청 사건에서 구〈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제2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이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책임주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에 반한다.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약390여개의 양벌규정이 개별 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헌가10) 이후에 약 70여개의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영업주의 관리·감독 의무와 관련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 바 있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구〈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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