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오성탁 연오랑팀장>서울시 공공관리자 제도의 문제점
<열린광장 오성탁 연오랑팀장>서울시 공공관리자 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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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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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1:21 입력
  
오성탁
(주)연오랑 팀장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을 투명하게 하고, 기간을 단축시키고, 사업비를 절감하겠다는 도입 취지에 따라 현재 재개발 진행지역이나 재개발 예정지 주민들에게는 큰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법적 제도를 무시한 정책은 아닌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는 “재개발은 조합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의사를 물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 각 단계 절차 진행에 있어 주민동의는 필수이며, 승인권자(지자체장)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다음단계로 진행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재개발은 택지개발과 달리 재개발지 주민들의 재산으로 진행되며, 〈도정법〉에서도 주민 스스로 설립한 조합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는 〈도정법〉상 재개발의 근본 취지를 바꾸려는 것과 사유재산 침해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입증되지 않은 이론을 실행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현실성 우려=서울시가 주장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3대 혜택은 △공사비 절감 △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라 할 수 있다.
 
조합원 660인, 1천230세대 기준의 30평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 정도가 절감돼 각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원 이상 낮아지고 공사기간도 1~2년 단축된다는 등의 입증되지 않은 이론을 실행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의 적극개입의 사례로 경기도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을 살펴보자. 1단계 중동3구역의 경우 총 4만239㎡(1만2천100여평)로 공동주택 10개동 622세대(분양 495, 임대 127세대)와 복지회관,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시작부터 주민과 성남시·주택공사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관리처분 시 날치기 통과, 높은 분양가 산정에 대한 논란, 원가정산방법, 진행사업비 공개 요구에 대한 주공의 불응, 주공의 일방적 공사 연기 등은 서울시가 제시한 ‘기간단축, 사업비절감, 투명성 확보’와는 정 반대의 개발진행인 것이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공무원 및 공기업의 비리 불안감=최근 비리관련 언론보도의 내용은 공기업과 공무원 비리 적발이 적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미친 재개발, 주민 완전 뿔났다! △주공 재개발, 투명성 ‘ZERO’ △‘법을 왜 지키나?’ 공익사업법 무시하는 공공기관 △밀어붙이기식 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클린 주공만들기 캠페인은 허울뿐인 처세 △주공 서민들을 위한 단체가 아닌 뱃속 채우기에 급급 △서울시 공무원 5년간 금품ㆍ뇌물 수수, 공금횡령 등 118명 징계 △공공부문이 지난 15년간 뇌물부패 사건 750건 중 702건(93.6%)을 차지해 등등….
위에서 언급된 성남시 재개발 사례, 경실련 기자회견 자료,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이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경험과 이론의 차이=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관리자제도에 관해 준비하고 정책 발표를 하는 동안, 경기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내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 중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믿을 수 없다며 모든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월 25일 실·국장 회의에서 김문수 지사는 “토공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우선사업권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토공과 주공이 경기도에 와서 한 일은 돈을 번 것뿐이며, 성공적 사업으로 내세우는 일산이나 분당도 엄밀히 말하면 베드타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출처 6월 26일 세계일보).
 
▲재개발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재개발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을 조합의 문제로만 몰아가고, 공공이 개입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게다가 재개발 정책의 변화에 따른 재개발 행정변경과 이에 따른 단계진행의 장기화, 관련법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주민혼란, 조합과 비대위 대립 등에 의한 사업 지연 등은 배제하고 오직 조합의 비리만을 문제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재개발지 사업성(용적률, 건폐율), 원주민 재정착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현행 법 제도의 변경이 필요함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 바뀐 법안(기반시설설치비 국가부담, 개발이익 50%까지 경감, 공사비 40%까지 지원)의 개발부담금 절감 행정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 등의 국책지원, 조합과 시공자 비리 적발 시 해당부분 이상의 회수 후 조합원들에게 분배 등의 강력한 법제화 등 현실적 국가 지원이 오히려 더욱 더 많은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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