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위법행위 수주
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위법행위 수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0.17 09: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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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사장 "이사비 7천만원 반환 약속" 발언... 위법성 논란
유승하 전무도 조합원 개별홍보 스스로 인정... 홍보공영제 위반

▲ 현대건설 유승하 전무가 지난달 27일 시공자 선정 발표 이후 인사말에서 “조합원님, 그동안 저희 홍보요원들이 여러 조합원님들의 댁을 자주 방문하고, 여러 모로 전화를 드려 불편을 끼쳐 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합니다”고 말해 홍보공영제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27일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뽑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시공자 선정을 놓고 무효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시공자 선정 투표를 앞두고 엄연히 위법 행위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실제 법원에서 법적 다툼이 진행될 경우 무효 판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쟁점은 수주전 과정에서 홍보공영제 위반 및 이사비 7천만원의 금품 제공의 중대한 위법성 여부다. 홍보공영제 위반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현대건설 수주총괄 책임자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투표가 끝나 현대건설의 시공자 선정이 발표된 직후 감사인사 과정에서 유승하 전무가 현대건설의 홍보공영제 위반을 자인하는 발언을 내놨다.

유 전무는 “조합원님, 그동안 저희 홍보요원들이 여러 조합원님들의 댁을 자주 방문하고, 여러 모로 전화를 드려 불편을 끼쳐 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합니다”고 말했다. 

현행법령 상 입찰자인 건설업체의 조합원 개별홍보가 엄격히 금지돼 있는 홍보공영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 홍보요원들의 조합원 자택 방문과 전화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하위 규정인 ‘시공자 선정기준’에서는 홍보공영제를 통해 건설업체 직원 및 홍보요원들의 조합원 개별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총회 직전에 이뤄진 정수현 사장의 이사비 7천만원에 대한 반환 약속 역시 위법행위 논란이 여전하다. 정 사장은 지난달 27일 총회 직전에 열린 합동설명회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그 이익을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국토교통부로부터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사비 7천만원이 형태만 바꿔 지원되는 것 역시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정 사장의 이 약속이 시공자 선정 총회를 코 앞에 두고 이뤄져 시공자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시공자 선택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법성이 있고, 시공자 선정이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대건설 수주책임자가 공식 석상에서 개별홍보를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이사비 7천만원 지급을 다른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약속 역시 금품 제공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관계 기관들의 보다 엄격한 법 집행도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남긴 파장은 업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국토부는 이사비 7천만원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상황수습에 들어갔다. 덧붙여 이달 말에는 강화된 내용의 시공자 선정기준 발표가 예정돼 있다. 서울시 역시 정비사업의 적정 이사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TF팀 운영에 돌입했다. 벌칙규정까지 포함된 강력한 기준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법령에 분명히 금지한다고 기재돼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은 시공자 관계자들이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법 집행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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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섭 2017-10-17 20:20:47
gs에서 수주에 실패하니 언론에 별 짓 다하네.
홍보요원이 가정집 방문하지 않는 건설사가 어디 있냐?
기레기가 gs로부터 뭐, 받아먹고 기사를 엉터리로 써 갈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