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공급 늘린다
국토해양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공급 늘린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9.09.03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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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0:51 입력
  
국회 계류법안 정기국회 통과 적극 노력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로 집값 급등 막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추진된다. 상한제 폐지는 국토해양부가 직접 나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최근 급등하는 주택 및 전세가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주택 및 전세가격 급등은 주택공급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원인 중 한가지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재건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라며 “최근 경기침체 영향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공급감소가 지속돼 수급불균형 심화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상한제 폐지 발표에 따라 시선은 국회로 모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주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최초의 개정안은 지난 2월 장광근 의원 대표발의로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제출했으며, 이어 지난 5월 현기환 의원 대표발의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달라는 법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또한 지난 6월 신영수 의원 대표발의로 민간택지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내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 중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으로 이번에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정책과 동일하며 실제 정비사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도 국토해양위 심의 안건 중 최우선적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상한제 폐지, 당론으로 강력 추진”=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던 것이었고 최근 사회 분위기도 분양가상한제가 필요없을 만큼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활성화 가 필요한 상황에서 분양가격 제한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한나라당 내부 당론으로도 이같은 방침에 합의해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일사분란하게 의안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가급적 야당과도 충분한 토의를 통해 상한제 폐지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국토부의 이번 상한제 폐지 발표도 한나라당에겐 고무적인 현상이다. 정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의안 처리가 더욱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광근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당론으로 민간택지 내 상한제 폐지가 확정돼 있고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을 하겠다고 했으니 양 측 공조를 통해 이번 회기 내 폐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 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강행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민생법안임에도 야당 측에서 미디어법 등 정치적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면 강행처리 가능성도 감안하고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다수결에 부쳐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아직 합의된 것 없다”=민주당 측은 냉랭한 반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한제 폐지를 놓고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것은 국회가 열리고 난 후 소위원회 심의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직 여야 간 이 내용에 대해 의견 교환된 것이 없다”며 “외부 상황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며 법안 심사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회기에서 의사봉을 쥐고 있는 국토위 소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다. 한나라당 측에서도 나름대로 박 의원의 심중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기춘 의원실 관계자 또한 “아직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양 당간 견해 차이가 분명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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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상한제는 성냥갑 아파트만 양산”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요구에 나섰다. 
 

지난달 20일 협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협회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 개선,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등 건설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권홍사 회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창의적이며 다양한 디자인을 가로막아 획일적인 건축물만 남발시켜 건설산업의 발전과 도시경관 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민간 건설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폐지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정책위에 전달된 주요 건의내용은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재개발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개선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및 허용연수 단축 조정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주택성능등급 유사제도 통합시행 △건설공사 감리규정 일원화 및 통합발주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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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한제 2년만에 끝?
 

■ 문제점은 뭔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07년 9월로 만 2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현행 〈주택법〉 제38조의2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일반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법률에 의해 산정되는 공급가격 이하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공급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가격은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아왔다.
 
이 통제를 통해 분양가격을 일정수준 이하로 규제할 수 있었다. 주택가격 상승을 이유로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가장 지적이 많았던 내용은 분양가상한제의 정책 효과에 대한 부문이다.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상한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주택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여 주택산업을 위축시키며 주택의 품질저하와 질적으로 다양한 주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따라서 조속한 상한제 폐지로 민간의 주택공급 유인으로 주택경기 활성화와 함께 품질제고를 도모하며 중장기적으로 수급안정을 통해 주택가격의 상승을 방지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분양가상한제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안을 제출하고 현행 상한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지비와 건축비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분양가 산정 항목 중에서 건축비 항목이 재건축·재개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재건축·재개발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다. 합당한 지출요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기본형 건축비의 지출 항목 중 일부를 가산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해 합당한 건축비 항목에서 누락돼 오히려 공사비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다.
 
주거환경연구원 강현귀 연구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방식은 일반적인 건설사업과는 차이가 크다”면서 “이주금융비, 이사비용 등 철거를 수반하는 정비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비의 가산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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