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덕소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재도전
남양주 덕소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재도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0.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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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현장설명회, 다음달 8일 입찰마감
롯데·GS·현산 컨소시엄 참여 여부에 촉각 

지난 8월 의정부지법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무산됐던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도전한다.

지난달 29일 덕소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8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입찰보증금은 100억원으로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조합은 공동사업단(컨소시엄)을 허용키로 했다.

조합은 지난 7월 7일 3차례의 시공자 선정 입찰 끝에 △롯데건설·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현대건설 등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3.3㎡당 공사비로 △롯데·GS·현산 컨소 425만원 △현대건설 434만9천원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8월 6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대책위에서 시공자 선정 총회와 관련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의정부지법은 대책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총회 개최가 무산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합장 직무대행이 조합장 해임 총회(2017년 3월 1일) 하루 전인 2월 28일 상근이사로 선임됐고 조합장 해임 이후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바 있다”며 “해당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시공자 선정총회와 같은 정기총회를 소집한 것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업계에서는 예상공사비가 4천억원을 넘는 대형 사업지로, 대형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사업지로 이번 입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입찰에 참여한 롯데·GS·현산 컨소의 입찰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편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은 남양주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대로 구역면적 19만6천939㎡이다. 이곳에 아파트 2천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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