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외면 서울지역 이용 0.93%
부동산 전자계약 외면 서울지역 이용 0.9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10.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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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감자료서 지적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서울 전역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용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위해 4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쏟아 부었지만 전자계약 건수는 여전히 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성화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내놓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계약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뤄진 전자계약은 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천259건(민간거래 기준)에 불과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같은기간 서울 매매 거래량은 13만5천713건으로,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건수는 실제 거래량의 0.93%에 그친 것이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부터 전자계약이 가능했지만 1년이 지난 올해도 여전히 매달 이뤄지는 전자계약 건수는 특정 월을 제외하고는 평균 100건을 밑돌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월 1건 △2월 3건 △3월 552건 △4월 40건 △5월 10건 △6월 11건 △7월 21건 △8월 475건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또 올해 4월부터 광역시와 경기도.세종시로 전자계약을 확대한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전국으로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지역을 확대했지만 이 지역 전자계약 건수도 저조한 수준이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4~8월 단 3건의 전자계약이 이뤄졌으며, 6월과 7월은 '0건'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에서 이뤄진 지난 6~7월 매매계약 거래 건수가 각각 4천166건, 3천350건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에서는 '전자계약'이 사실상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다운계약서 등 각종 불법거래를 막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위주였고 민간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드물게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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