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업지역에서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상업시설의 복합건축이 쉬워지고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오피스텔 전용면적도 85㎡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11월까지 관련법령 및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9월 기금운용계획을 바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으로 지원한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가구당 최대 5천만원, 원룸·기숙사형 주택은 1㎡당 80만원씩 최저 560만원(7㎡), 최고 2천400만원(30㎡)씩을 4.5% 내외의 저리로 융자한다.
면적·유형별 기금지원 금리 및 상환조건은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수준으로 책정한다.
기존 단독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연면적 660㎡ 이하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의무설치 진입도로 폭도 6m에서 4m로 완화한다. 가구 수를 기준으로 지자체 조례별 상한이 적용되는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바꾸고 60㎡와 65㎡당 각각 1대씩으로 낮추고 학교용지부담금도 면제한다.
2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로 간주해 일반아파트 청약까지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