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이주비와 세금②
조합원 이주비와 세금②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10.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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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처분계획이 끝나 조합원에게 이주비(주거이전촉진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주비에도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있는지요. 절세 방안도 궁금합니다.

A. <지난 회에서 계속>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합·시공자·조합원이 대비해야 하며 무상지원금이 아니고 시공자는 조합에 무이자 대여하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무이자 대여한 후 부담금 납부시에 상환하고 조합은 다시 시공자에 상환하는 방법 즉, 위에서의 기본 이주비 대여금 처리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공사비에서, 조합은 수입금에서 조합원은 부담금에서, 3주체가 각각 무상지원금 해당금액을 공제하기로 하고 사전에 무상지원이 아니고 무이자 대여 및 차입금 약정 하는 절차 등이 절세를 위해 필요할 것이며 이는 당사자가 합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셋째, 공공용지 보상법률에 따라 재개발조합에서 발생되는 세입자 대책으로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에 대한 세금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4개월분 실비의 주거이전비는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써 조합원등에게 세금 부과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입금액에 합산해야 하고 실지 이주비용 등은 공제 후 세금 과세 신고해야 합니다. 이주비와 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 직접 조합원이 차입하고 직접 상환(시공자와 조합은 자금 입출금 없음)할 경우 조합과 시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회계처리나 원천징수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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