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도시재생뉴딜을 위한 제언
성공적인 도시재생뉴딜을 위한 제언
  • 여춘동 대표이사 / 인토엔지니어링
  • 승인 2017.10.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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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은 현재의 ‘도시재생’이라는 단어와 ‘뉴딜’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재생’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도시 인구의 증가나 산업기술의 발달로 이미 만들어진 도시 환경이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가는 것을 막고, 변화에 계속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낡은 지역이나 배치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한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시가지를 정리하여 토지 효용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검색된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란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사업을 말한다.

고로 도시재생이란 낡고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는 일이다. 또한 합성인 ‘뉴딜’의 사전적 의미는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철거형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정비도 재생이다. 비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사업만을 재생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마치 물리적인 공간을 철거하면 안되고 유지 보전한다면 잘 했다고 칭찬 받는 것도 문제다. 도시재생의 포괄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분명, 낡은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철거형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분명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철거형 물리적 공간개선(재개발, 재건축)도 도시재생뉴딜이다.

둘째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의 지속적인 재원조달은 한계가 있다. 준비된 도시재생기관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수립․관리할 수 있는 민간재생전문디벨로퍼의 육성과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 민관합동참여 또는 민간단독참여를 통해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민간도 비물리적인 소규모 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뉴딜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외국의 사례처럼 특별재생지구 신설을 통해 세제는 물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쇠퇴지역을 재생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도 필요하다.

셋째는 도시재생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이다. 천문학적인 예산 50조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소멸성 예산으로 도시재생뉴딜에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한다. 도시재생지원은 반드시 재투자 재원의 선순환구조가 담보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원의 확대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의 재원이 구멍난 독에 물 붓기식으로 투자되는 것은 금물이다. 반면 민간이 정부의 재생기금을 지원받기는 너무나 어려워 그림의 떡인 실정이다.

넷째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쇠퇴되어 가는 동일한 지역에는 부처 간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도시재생 촉매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저이용 국공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섯째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규모 문제다. 과연 얼마의 크기로 구획해 재생활성화 할 것인가? 현재의 도시재생활성화구역처럼 광범위하게 설정해서는 도시재생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하에 도시 특성에 따라 재생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 및 규모의 설정 또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긴 안목으로 도시재생뉴딜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재생해야할 곳과 중단기적으로 재생할 지역을 구분하되 도시여건과 사업종류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때만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막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진정한 도시재생뉴딜의 사전적 의미를 되새겨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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