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우선 정비사업 추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우선 정비사업 추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9.0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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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13:20 입력
  
김성순 의원, 주택법개정안 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난 26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춰 주거복지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면서 “2005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6만여 가구로 전체가구의 13%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해야 마땅함에도 뚜렷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임차가구에 대해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할 경우 2010년 약 4천851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2조4천9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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