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대혼선’ 예고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대혼선’ 예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9.0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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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13:07 입력
  
서울고법 사업시행인가일로 판결
도정법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
 

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심과 같이 사업시행인가일로 판결했다. 반면 8월 11일과 13일 개정,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 규정해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령 시행 전 재판이 진행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에 따라 지급기준일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8월 21일 김모씨 외 1명이 성북구 O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관해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만이 해당한다고 한정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축소해석”이라며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8월 11일과 13일 관보에 고시된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렇다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곳은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나?
 
법률전문가들은 서울고법의 판결문을 주목하고 있다. 판결문은 지급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규정하면서도 “만약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등으로 한정하려면 〈도정법〉령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명문 규정 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문언만으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초기 단계의 고시일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1월 28일 이후에는 당연히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법률전문가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곳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재개발 전문변호사는 “현재 고법 판결이 난 구역이 상고를 해 대법원에서도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확정 판결이 나면 그대로 적용된다”며 “만약 대법원 판결이 〈도정법〉 시행령·규칙 적용일인 11월 28일 이후에 선고돼도 새 규정이 소급돼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11월 28일 이후에는 새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후부터 지급 시점까지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받게 된다. 이에 비해 11월 28일 전에 지급된 주거이전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시행인가일이 지급기준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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