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범주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부 부장
인터뷰- 조범주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부 부장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0.25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갈등·재난위험 사업장 우선 참여, 정비사업 구원투수로 활성화 나서겠다”

안정적 주거 공급과 쾌적한 주택환경 마련 최선, 정체된 사업장에 활력 유도

서울시에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졌음에도 사업성 저하,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멈춰버린 현장이 많다. 이런 곳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도움을 요청해 볼만하다. 현장에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직접 사업에 참여해 구원투수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부 조범주 부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민만으로 한계에 봉착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재정·행정지원으로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서울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은

=갈등·정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곳과 함께 재난위험시설, 열악지역 등 공공의 역할이 요구되는 곳에 참여하고 있다. 추진 중인 주요 정비사업은 재개발(답십리17,중계본동), 재건축(강남아파트, 신길13), 도시환경정비(세운4, 천호1), 기타(저이용 시설 복합화, 가로주택정비, 도시개발 환지방식) 등이다.

이와 함께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동. 상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위해 문화. 산업 복합시설 선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재난위험시설로 수년간 방치된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참여했는데

=관악구 강남아파트는 2001년 재난위험시설물(D급)로 판정돼 거주가 제한된 위험시설물 임에도 사업성저하, 조합의 내부갈등, 부동산침체 등으로 4개 시공자가 줄줄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주민 자체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이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조합과 2016년 12월 12일 사업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성화 작업에 나섰다. 조합내부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민갈등 요인을 해소하면서 단독주택 제척을 통한 정비계획변경 및 초기자본 재정지원, 뉴스테이 도입을 통한 재원조달 확보로서 사업성을 확보, 이후 건축심의를 득하는 성과를 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특히 초과이익환수 적용제외를 위해 10월 중 시공자 선정을 추진하고 금년 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유래가 없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계획은

=앞으로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민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곳 등 공공의 사업 참여가 요구되는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예정(2018.2.9.)임에 따라 뉴타운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노후저층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택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자율주택정비사업’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복잡하고 일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보상부터 계획·설계·시공·분양·처분 등 세분화, 전문화된 절차를 조합 집행부가 의사결정 하도록 돼 있어 주민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지원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할구청이 사업의 모든 절차를 다 들여다보며 관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재난위험시설 해소와 지역 현안사항 추진 등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지만, 주민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정비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사업 참여 확대 등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시행시 관련규정에 대한 조건완화가 필요하다. 현행 규정으로는 재난위험, 갈등정체, 열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추진을 하고자 해도 재원조달에서 어려움이 많다. 이밖에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이행 과정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