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8.1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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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5:55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서울에 거주하는 조합원입니다. 2주택 이상 또는 나대지나 임야 등에 대하여 중과세 하던 제도가 얼마 전에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과세되고 있나요?
 
 
A :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종전의 양도세 중과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주택은 세율 50% ② 3주택이상은 세율 60% ③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나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 60% ④ 법인소유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도 30% 추가과세로서 약50%로 중과세 했습니다. 위와 같은 중과세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 완화 되었습니다.
 
 
(1) 2주택자 중과세 완화 내용
① 2주택자로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6~35%(2010년 이후 33%)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② 2009년 이후 취득한 주택은 언제 양도에도 기본세율만 적용합니다. 즉 2010년 이후 양도해도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2) 3주택자 중과세 완화 내용
3주택자의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다만 강남, 서초, 송파지역에서 양도하는 3주택이상자는 기본세율 최고 35%에 10% 가산하여 45%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16일~2010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3주택인 경우에도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소득세법 부칙 14조)
 
 
(3) 법인의 중과세 제도완화
주택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지역은 법인세에 10% 추가과세 하지만, 기타의 지역에서는 법인소유 주택이라도 중과세가 없으며, 토지는 전국에 지정된 투기지역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라도 중과세되는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위를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문제, 지방소재주택 또는 미분양 주택으로써 3주택 제외주택 해당 여부, 2년내 단기 양도시 40~50% 세율적용 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본제도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적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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