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Q&A
재건축 재개발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Q&A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0.3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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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이주비에 대한 건설사 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최근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이사비는 재건축에서 이주주택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조합원의 표를 얻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이주비는 실제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시공자의 지원 없이 은행의 집단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재건축사업장에서 시공자가 LTV를 초과하는 추가 이주비 융자를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번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시공자는 조합에 이사비 지원을 제안 할 수 없고, 조합 및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융자·보증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이주비 대출에 대한 금융이자는 기존에도 시공자가 조합에 대여한 후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를 지원했기 때문에 개선방안에서도 허용할 방침이다.

▲시공권 박탈로 인해 정비사업이 지연 및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시공권 박탈로 시공자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조합은 다른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하거나 시공보증 제도를 통해 정상화 가능하다.

또한 이미 착공에 돌입해 시공권 박탈시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향후 도정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 제1항에서도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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