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의결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나
조합원 의결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나
  •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7.10.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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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청구의 대상이 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정법 제41조는“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도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 그 토지등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이 규정한 동의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위 법 제41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그 밖에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규정이다.

추진위원회가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조합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다.

같은 법 제4조 이하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분할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범위가 축소 변경된다거나 분할청구의 대상이 된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합원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들이 총회 결의에 관한 의결권을 특정해 위임하지 아니하고 조합설립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주민총회 또는 이후 설립될 조합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위 각 대리인 지정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가 금지된다거나 총회 당시 당초의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를 철회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총회에 있어서 위 각 대리인지정동의서에 따른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의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총회 출석 당시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증의 미제출

조합 정관에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회 소집 공고 당시에도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조합원 인감증명서 첨부)과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조합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고, 그러한 의사가 확인된다면 인감증명서의 지참이 없더라도 수임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에서도 총회의 참석에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조합 정관이 대리인 참석의 경우 대리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리인이 조합원을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총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것으로 총회 당시 조합원의 대리인들이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대리인들이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조합원들이 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국공유지 관리청에 대해서 총회 직접 참석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국공유지 관리청의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이상,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했다고 볼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계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해 대해 법원은 국가 등이 현실적으로 총회 결의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조합원들 상호 간에 충실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마련된 도정법 제24조 제5항의‘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에 국가 등이 언제나 포함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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