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업용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장
인터뷰- 송업용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불가피 사업 꼼꼼히 챙겨 조합원 손실 막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1.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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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공원 사업계획에 포함

아파트 단지 가치 높일 계획

우수디자인 제도 적극 활용 

서울 강북 재건축의 대표주자 용산구 한강맨션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꼼꼼한 사업진행으로 명품 단지를 건립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튼다.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위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속도전에 나서기보다는 환수제 적용을 현실로 인정하되, 단지 가치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조합원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새로운 사업방향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송업용 조합장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명품 단지를 만듦으로써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손실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점에서 추정하는 한강맨션 조합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은

=일반분양가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분양가를 3.3㎡당 4천200만원으로 결정하면 가구당 3억5천만원, 4천500만원으로 하면 가구당 4억5천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초과이익환수제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우리 단지 조합원 별 초과이익은 재건축부담금의 약 2배라고 보면 된다. 즉 3.3㎡당 일반분양가가 4천200만원일 때의 초과이익은 7억원, 4천500만원일 때는 9억원 가량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문제점은

=위헌 가능성이 높은 제도다. 국민이 오랫동안 거주해 오던 자신의 거주지에서, 재건축으로 이익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그 국민들은 재산세와 양도세를 납부하고, 조합을 운영하면서 법인세까지 내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세금을 내라고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합원이 재건축된 그 집을 팔지 않고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시점에 맞춰 거액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제도이니 문제가 심각하다. 나중에 조합원들이 실제로 부담금을 내야 하는 시점이 되면 정부는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게 분명하다.

이에 우리 조합도 강남권 조합들과 연대해 조합원들로부터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청원서를 징구함으로써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 제도의 부당성에 항의할 예정이다.

▲최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고자 하는 조합들의 사업속도전을 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국가와 건설업체에게 이익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재건축부담금이란 세금으로, 건설업체는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동업자로 참여해 국민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합법적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공동사업시행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조합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제도라는 점에서 정부가 건설업체에게 이익을 제공한 꼴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강남권 재건축 현장이 건설업체와 이익을 나눠 갖는 동업을 선택할 리 없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부 정책의 피해가 이렇게 크니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한강맨션 조합에서 새롭게 추구하려는 사업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부문에 방점을 찍고 사업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첫째, 덮개공원이 조속히 조합의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단지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덮개공원은 한강맨션 앞 강변북로 구간에 덮개공원을 설치해 공원 위로는 주민들이, 공원 하부에는 차량들이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한 획기적 아이템이다.

둘째, 서울시의 우수디자인 제도를 활용해 아파트 주거공간을 확대시키겠다. 동일한 평형에서 아파트 내부 공간을 확대시킬 수 있는 묘안은 발코니 공간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발코니 면적 확대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우수디자인 등 시의 정책 방향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발코니 면적 확대를 허용하고 있다.

셋째, 마감재 상향을 통한 명품 아파트 건립도 조합이 역점 추진하는 사업방향 중 하나다. 최근 서초, 강남 등 주요 지역 재건축아파트의 수준이 호텔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트렌드에 걸맞는 최고의 마감재를 적용함으로써 최고의 명품 단지로 자리잡게 하겠다.

▲향후 일정 계획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진행 중이다. 늦어도 다음 달 중 완료될 것으로 본다. 이어 내년 5~6월에는 건축심의 완료, 내년 8월 경 사업시행인가 득한 후 곧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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