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부가세 면제되는 사업비 항목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부가세 면제되는 사업비 항목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7.3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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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04:59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경기도 부천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중인 추진위원회입니다. 사업비 중에는 건축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정비업체 등 각종 협력업체 용역비 지출이 예상됩니다. 모든 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10%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혹시 사업비와 운영비 중에서 부가세 10%를 별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각종 계약 또는 사업비 예산책정에 부가세액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A :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운영비와 공사비 등 사업비의 지출이 수반됩니다.
 

세법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에 그 재화가격이나 용역비 원래가격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하여 함께 주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한 자는 거래상대방에서 받은 매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나 정비사업조합(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 모두 같음)이 외부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용역대가인 건축공사비, 감리비, 설계용역비, 행정용역비, 감정평가비, 세무회계비, 법률용역비 등 제사업비 또는 조합운영비를 지급할 때에는 세법에 따라 부가세 10%를 별도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취득하는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이러한 세법 규정을 근거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국민주택용 건축 공사비와 건축사 등에게 지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 설계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실무를 해보면 사업이 같은 사업단지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큰평수와 작은평수가 대부분 같이 공급됩니다. 따라서 면적에 따라 초과분 연면적은 과세되고 미만분 연면적은 면제되어야 하므로 조합은 국민주택 초과분 건설비·설계비만 별도 구분하여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각종 계善� 작성시에도 이를 반영하고 사업비 예산에도 매입부가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도록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비와 설계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 또는 운영비 지급시에는 주택규모 크기에 상관없이 거래총금액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계약 및 수수되어야 하고 예산에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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