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위원>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전망
<포럼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위원>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전망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7.3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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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04:37 입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MB정부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위해 2008년 6월 비수도권, 같은해 11월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리고 최근들어 서울 강남3구와 목동, 과천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호가가 상승하는 등 과열조짐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풀려진 시중자금이 투기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따라 2009년 7월 8일 전격적으로 수도권 전역에 LTV(주택담보 인정비율)를 강화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7월 7일부터 취급된 신규대출에 대하여 강화된 LTV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LTV 규제는 참여정부 시절 투기수요 억제 장치로 2003년 10·29조치 발표때 언급돼 2006년 11·15대책때 집중관리 항목으로 부각되었던 사항이다.
 
이번 LTV 규제의 적용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지역이다. 다만, 현 투기지역(강남3구) 및 자연보전권역(가평군 등), 접경지역(연천군 미산면 등), 도서지역(안산 대부동 등)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됐다.
 
LTV 강화 내용을 보면 먼저 만기 10년이하 또는 만기 10년초과·담보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 현행 60%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로 차등 적용한다.
 
또 만기 3년이하 아파트 이외 주택에 대하여 현행 60%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5천만원 이하(전 금융기관 합산)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정부가 LTV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시장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규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정책의 기존 기조전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사라지고 거래심리를 다시 냉각시킬 가능성이 커지는 등 추가적인 후속 규제조치의 발표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를 통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과열 등의 문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마치 출구전략을 쓰는 것으로 오해되어 국내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당국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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