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성흥구 위원장>재건축사업 발상의 전환
<열린광장 성흥구 위원장>재건축사업 발상의 전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7.3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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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04:00 입력
  
성흥구
방배3동 단독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
 

2008년과 2009년은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경제 불황속에서도 재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유난히도 많은 해였다.
 

아울러 많은 정치인들도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된 법안들을 너도나도 입안하여 국회에 상정하는 등 재건축을 수년간 추진하던 본인도 법에 대한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다. 
 
이런 가운데 금년 2월 6일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통과된 부분이 있어 조금 씁쓰레한 기분이다. 〈도정법〉 제23조제4항의 조합임원 해임에 대한 요건 완화는 사업자체를 더디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또한 법 제13조제2항(09.8.7일 시행)의 추진위원회 구성시기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에 가능하도록 개정한 내용 등은 재건축을 하지말자는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들이 모여서 내가 사는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여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동의서 징구와 당해지역이 법률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등 초기단계의 기초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기구를 구성하여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초조사도 없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본다. 앞으로 이 두 가지 법은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
 
▲법을 지키는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지난해 단독주택전국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단독주택 노후도 강화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투쟁한 적이 있다. 결국 그 법안은 철회되었고 그 결과 서울시 재건축 지역주민 100만세대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투쟁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악법저지에 대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한 지역의 추진준비위원장으로서 당해 사업의 법을 준수하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봉사자로 활동하고 싶다.
 
그러나 국민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해서는 안된다. 법을 만드는 정부나 지자체들도 법에 따라 승인, 또는 인ㆍ허가 등을 신속하게 약속된 기한 내에 처리해 주는 것도 준법행위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법을 만들어 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하거나 법을 핑계로 시민을 우롱하는 듯한 면들이 관계자들을 접할 때마다 가끔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오판일까? 모든 법들을 만들 때 심사숙고해야 하지만 만들어진 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써야할 일이라고 본다.
 
▲지역 형평성에 맞게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내가 주민들과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은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위 말하는 달동네이다. 언젠가 영화에서 봤음직한 광경을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다.
 

연탄을 잔뜩 실은 손수레를 두세 사람이 밀어도 꿈쩍하지 않는 급경사진 도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어 소방호수를 100~200m 연결해야 하는 좁고 비탈진 골목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정부정책으로 양산된 연립주택은 주차장도 없이 지하실도 주거용 다세대로 허가가 되었고, 건축자재 파동으로 바다모래와 중국산 시멘트로 날림으로 지어진 다세대 연립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약 70%에 달하는 동네이다.
“비가 오면 붕괴걱정, 눈이 오면 낙상사고가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는 지역으로 대지가 7~8평 미만인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파기하면서 밤을 세우다시피한 세월이 4년!
 

그 4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고민한 결론은 우리지역에는 서민들이 약 70%이므로 서민들이 큰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생산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소형아파트를 생산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도정법〉개정으로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이나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강제성 띤 정책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실정에 맞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건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서울시에서 집없는 서울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시프트)도 우리지역에는 생산되어야 한다.
 

우리지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서울시에 건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지역의 주민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수입을 얻는다. 그 활동지역이 바로 방배동과 서초동 일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정착이 되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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