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보유세
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보유세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11.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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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이하 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 포함) 구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써,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철거되지는 아니했으나 철거계획이 있는 경우로써 과세 기준일 현재 타지역으로 이주해 해당주택은 거주 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세금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세된다면 절세 방법은 없나요?

A. 현행 세법상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과세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로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날짜에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리고 그날 현재 주택인지 나대지인지 등의 주택현황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6월 1일 현재 조합원 소유인지 조합의 소유인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 이전에 조합측에서 매도청구로 대금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면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될 것입니다. 일반거래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또는 분양시 분양자(매도자)와 분양받은 자(매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월 전후해 소유권 변동시는 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 년도분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6월 1일 현재 철거가 된 경우라면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나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인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축물에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는 아니했으나 단전·단수되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간 상태에 있는 조합원 등도 과세 대상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구역내 조합원 중 일부가 이전하지 못하고 세대원과 함께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지주거용이므로 그 해당세대는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와 동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르면 과세 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보상계약 체결이 된 건물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정비사업 시행 중에 있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해 절세방법을 찾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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