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박준호 부동산칼럼리스트>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포럼 박준호 부동산칼럼리스트>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7.1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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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05:55 입력
  
박준호
부동산칼럼리스트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규제와 제도의 변경이 많았다. 올 상반기에도 제도의 시행·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시장이 요동쳤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규제와 제도도 적지 않다. 하반기 부동산 관련 규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다자녀둔 무주택 가구 특혜 확대=7월부터 공공주택 분양시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 물량이 5%로 늘어난다. 현재는 전체 공급물량의 3%이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추가로 5%를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우선 공급해 총 10%로 늘어난다.
 

다자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도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된다. 이들 물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청약가점이나 청약통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무주택가구주에게 희소식이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에 유리하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첫 시행=9월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최초로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은 강남세곡·서초우면·하남미사·고양원흥지구. 이곳에서 분양되는 1만8천가구 중 80%가 사전예약 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사전예약 신청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공급단지를 묶어 1~3지망까지 고를 수 있다. 최종 당첨 결정은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재확인하기 때문에 무주택가구 조건 등 청약자격을 1년 이상 더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숙사·원룸 등 저렴한 도시형 생활주택도 새롭게 등장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 기숙사·원룸 등의 주차장 규모 등 건축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될 듯=현재로서는 시행시기와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하반기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6월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공전으로 연기됐다.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최근 경기여건상 업체들이 분양가격을 단기간 크게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맘에 드는 조건의 단지가 없다면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완화=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지만 오는 8월부터는 사업단계별로 후속절차가 일정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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