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부담금 1억원이 줄어든다?
<박순신의 Money&money>부담금 1억원이 줄어든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7.1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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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01:23 입력
  
박 순 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성수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시범사업으로 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라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시의 발표내용 중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뭐니뭐니 해도 공공관리를 통하면 주민의 부담금이 1억원이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획기적인 내용입니까? 서울시내의 많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아파트를 제외하면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어 부담금이 너무나 많은 곳이 적지 않는데, 공공관리만 해도 세대당 1억원씩 줄어든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사업성 개선책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관리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조합원의 부담금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서는 서울시의 발표라면서 1억원씩이나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은 것일까요?
 
재미있지만 이것이 바로 정비사업에서 늘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업초기에 ‘부담금이 없다’, 혹은 ‘1:1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등 허황된 정보들이 정비사업장에 유포되면서 동의서도 징구하고 업체도 선정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에서는 부담금이 조합원들의 짐작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다반사고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정비사업의 고질병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를 압박하여 공공관리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행운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공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원 가까운 부담금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선 것이 서울시이고 그 대책이 ‘공공관리’라는 것이데, 시작부터가 어째 문제 해결과는 동떨어진 딱 재개발수준의 발표를 내놨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부담금 1억원이 예상되는 재개발조합원은 언론에 발표된 공공관리의 효과로 1억원의 부담금이 절감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며, 그대로 공공관리를 시행하면 부담금은 0원이 될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서울시는 무엇이라고 답변할까요? 이미, 정비사업에서는 다 알고 있는 답변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답변이 아닐까요. “그때는 모든 사업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었고, 그런 재개발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비용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한 것이다” 등등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나온 예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공관리의 대책은 그 내용보다는 효과만 크게 부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공공관리를 통해서 나타날 효과를 과장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던 정비사업관련 업체의 선정을 구청장 등이 나서서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부담도 일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공관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범위를 대신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공이나 SH공사도 참여하고 한국감정원도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은 많은 시간과 복잡한 절차 그리고 다수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조율하고 합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가장 잘 하는 곳이 건설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조합과 결탁하여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다’고 해서 그 역할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문제가 많아서 이제는 공공만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정법〉으로 정해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공공관리가 시행되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정비사업 전문가의 역할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공공의 동의서 징구를 대신해 주는 OS역할만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도 정비업체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정비업체의 역할을 스스로 확립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관리’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비사업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입니다. 공공관리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공공의 개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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