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3조원 이주비 추인... 최찬성 조합장 등 연임
둔촌주공 재건축, 3조원 이주비 추인... 최찬성 조합장 등 연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1.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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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이 총회를 열어 정부의 대출규제 직전에 체결한 은행과의 이주비 대출 계약을 추인했다. 둔촌주공의 이주비 대출은 정부의 8·2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7월에 개시되면서 대출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찬성)은 지난 4일 강동구 중흥교회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추인 건’을 의결했다.

총 3조1천억원 규모가 집행될 예정인 둔촌주공의 이주비 대출에는 국내 대형은행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둔촌주공 이주비 대출에 참여한 은행과 대출규모는 총 6개 은행으로 △KEB하나은행 5천억원 △신한은행 5천억원 △중소기업은행 3천억원 △KB국민은행 5천억원 △우리은행 5천억원 △NH농협은행 8천억원 등이다.

각 은행별 대출액은 아파트와 상가를 대상으로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 전부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때 추가이주비 한도는 종전 감정평가금액 중 아파트는 70%, 상가는 40% 한도 내에서 집행된다. 금리는 코픽스(6개월 변동금리)+2.28%다.

총 7천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도 계약이 완료됐다. 금리는 연 3.97%다. 조합은 그동안 조합에서 진행한 업무도 추인했다.

조합은 그동안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련 제반 업무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사항 △이주일정 결정 및 이주비 신청 및 신탁등기 접수, 이주비 대여, 이사비 지급 등 이주 관련 업무 △지하철 9호선 출입구 및 환기구 위치 변경 협약체결 및 토지사용 승인 △사업추진 관련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추진 관련 소송 대응 및 변호사 선임 △조합 정관의 경미한 변경 및 조합행정업무 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제규정 개정 △2017년 11월 4일 임시총회 준비 및 개최 업무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최찬성 조합장 등 현 임원진에 대한 연임 안건도 의결했다. 최찬성 조합장을 비롯, 조용일 총무이사 등 이사 6명과 감사 2명이다.

최찬성 조합장은 “지난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 이주가 시작돼 현재까지 전체 조합원의 50%에 가까운 3천여 가구가 이주를 완료하는 등 이주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원활한 이주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앞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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