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현 이사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와 세입자 보상 및 영업손실 보상' 교육
이철현 이사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와 세입자 보상 및 영업손실 보상' 교육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11.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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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와 세입자 보상 및 영업손실 보상

재건축 재개발 전문연구·교육기관인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21일 정비사업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이철현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사는 정비사업 절차별 감정평가의 종류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평가, 현금청산감정평가, 손실보상평가 등 감정평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일 경우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업자 용역계약체결 및 용역비용 지급사항은 예산에 미리 반영해 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총회를 열어 조합원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현 이사는 최근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에 대한 판결을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종전자산가격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자산평가 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었고 그 변경고시일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다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자산평가 기준일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또한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종전자산감정평가를 실시했으나 그 최초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무효가 확정된 후에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그대로 원용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였다해서 그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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