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9일부터 2억원이상 용역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정비업계에서는 도정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더라도 2억원 이상의 용역 계약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행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은 물론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이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 생소해 하기 때문에 시행 전 충분한 교육과 적응시기를 줘야한다는 것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업체조차도 대부분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당장 2월 9일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이 도입되면 조합과 업체 모두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교육과 적응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화해도 조합이 대부분 전자입찰로 가격제안만 평가하고 개찰 후 추진주체에서 별도로 제안서를 평가하는 제안서평가방식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조합과 업체간 사전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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