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노출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지진에 노출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재건축
  • 박순신 /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7.11.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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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주에 이어 이번에는 포항에서 역대급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역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오해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연이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그동안 등한 시 해왔던 소규모 건축물들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급격히 성장했고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건축재료는 시멘트 블록이나 벽돌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보다 앞선 시기인 5~60년대에는 목재와 흙벽돌들로 건축했다. 하지만 이런 노후화된 주택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런 노후하고 불안한 건물을 안전한 건축물로 바꾸는 작업은 그동안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이 고조되자 새 정부는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을 가급적 지양하면서 현재 상태의 건축물을 유지 보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에서 지난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과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런 노후한 건축물을 유지‧보수하는 것이 이번 지진과 같은 재해에서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강진이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을 뿐이다.

주택을 비롯한 많은 건축물들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보완하거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나 공중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나 1년여 동안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물론 개인주택과 사유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완 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의 건축물들이 오랫동안 사용 가능한 재료로 건축되어 있고 일정 정도 지진에 견딜 수 있다고고 하면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고 새로 짓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번 포항 지진에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속한 재건축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그리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문제, 종전자산과 보상문제등에 대해서 과연 신속하게 합의를 이루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 우려스럽다.

도시정비법은 이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몇 년 전에 광주광역시에서 아파트의 붕괴사건이 있었지만 여전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손실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절차로는 계획수립 동안 무슨 피해가 발생할지 모를 지경이다.

다음으로는 주민들의 동의와 보상에 관한 사항이다. 자연재해로 입은 개인의 손실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정정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그 이외 비용과 보상액을 산정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사업에 대한 방해를 줄 수 있는 지나친 개인의 욕심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척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포항지진과 같은 강력한 지진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예상하기 어렵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도 바꿀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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