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추진위원회의 청산 및 해산(2)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추진위원회의 청산 및 해산(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6.18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06-18 09:02 입력
  
(3) 업무의 인수·인계절차
업무의 인수·인계절차는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추진위원장과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①추진위원회 업무, 자산, 회계장부 등을 확인하고 ②인수할 업무, 자산, 회계장부 등의 목록을 작성한 후 ③목록상의 업무, 자료 등을 인수·인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다.
 

실무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경우 조합장이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관련 자료 등도 함께 인계받게 되므로, 별도의 인수·인계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4. 총회의 보고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도정법 제15조 제4항 전문,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전문).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에서 그동안의 정비사업에 관한 ‘경과보고’ 및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보고하고, 총회 안건으로 ①결산보고 ②협력업체 계약체결 추인의 건 ③추진위원회의 수행업무 추인의 건 등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별도의 보고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다.
 
 
5. 추진위원회 업무종료 등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전문),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조합설립인가시에 종료된다할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업무와 자산을 인계하고 해산한다(운영규정안 제36조 제1항).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이후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정법 제85조 제4호).
 
 
6.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및 제한
(1) 포괄승계의 원칙 및 제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도정법 제15조 제4항 후문,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후문). 다만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운영규정 제6조).
 

(2) 일부 용역업체의 승계제한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기간은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5조 제2항, 제7조).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용역비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만 위 건축사사무소가 조합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별도의 조합원 총회의 선정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공자, 철거업자, 감정평가업자, 설계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운영규정안 제5조 제4항),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자, 철거업자, 감정평가업자, 설계자는 조합으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건축사사무소는 유효하나, 조합설립인가와 동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3)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 승계제한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시공사를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한다 해도 위 추인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은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는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한 토지등 소유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 10. 16. 선고 2008가합50405) 판결은 “시공사 선정을 재개발조합의 고유한 권한으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규정은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의 임원들과 시공사의 유착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사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강행법규에 위반한 결의를 추인한다고 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