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정비사업 문제점과 그에 대한 단상
<박순신의 Money&money>정비사업 문제점과 그에 대한 단상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6.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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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05:45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서울시의 주거환경정책개선위원회가 12일 내놓은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에 따르면 △공공이 정비계획의 수립과 설계, 시공사 선정에 직접참여 △철거공사를 시공사가 직접 담당 △상가에 대한 휴업보상 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혁신안은 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특히 설계, 시공사, 철거업체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공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로 비리와 부정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돼 왔고 그리하여 〈도정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도정법 제정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은 온갖 규제에 막혀 사업이 제대로 진행하기 조차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용산에서 있었던 참사로 세입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6년전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게 ‘공공부분의 참여 확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하고 시행한 방법들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해보자면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더 확대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본질이 제대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적절했는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정비사업에서 부정과 비리를 없애고자 그리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입한 추진위원회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를 선점하기 위하여 여러 조직이 경쟁하면서 문제가 심화되는 곳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설립을 위하여 여러 조직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했던 추진위원회가 같은 처지에 있고, 또한 구역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굳이 설립하고 조합을 곧바로 구성해야 하는 업무의 중복도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공사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시공사의 사업참여 시기를 늦추면 정비사업에 부정과 비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도정법〉 제정취지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필자의 생각으로는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비사업의 초기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봉쇄하여 영세한 정비사업전문업체를 대부업자로 전락시키고, 시공자의 정비사업에 대한 업무지원을 막는 부정적인 효과만 더 커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사회나 부정과 비리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처벌하고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참여 확대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인지 깊이 있게 고려해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일선 지차체가 추진해온 여러 정책들의 결과를 보아서는 공공의 참여 확대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정비사업관련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과 비리는 상시적으로 감시하여 무겁게 단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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