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에 용적률 최대 20% 인센티브
장기임대에 용적률 최대 20% 인센티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6.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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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03:11 입력
  
내년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 리모델링할 때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핵심은 노후화된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현행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을 뛰어넘어 민간주택처럼 시설단위, 단지단위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의 재건축·리모델링 때 해당지구의 용적률, 건폐율의 120%까지 허용하고 높이제한도 완화하는 한편 국비도 지원한다.
 

사업자가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해 부과하면 그 차액도 보전해 준다. 다만 사업추진 때 이주대책 수립과 바람길 등 환경요소 검토 및 설계반영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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