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개발, 국토부 추가대책 준비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 국토부 추가대책 준비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9.06.18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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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03:10 입력
  
건설업계의 새 틈새시장으로 부상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 여건이 연말 대대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추가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 원룸·기숙사형 주택을 총괄하는 개념이며 도심 내 1~2인가구와 서민용 주택공급을 목표로 올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1차 법제도 개정을 통해 정착에 필요한 규제완화, 세제 지원책이 시행됐지만 제도 도입 초기 특성상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로 발굴해 2차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도시형 생활주택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4개월)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11월께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 법제화할 계획이다. 지원방향으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과 취득·등록세, 양도세 등 세제지원이 우선 검토된다.
 

이에 필요한 기금지원 단가 및 상환프로그램 마련작업과 세제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이 연구용역을 통해 강구될 예정이다.
 

이미 시행된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완화된 건축규제의 효과도 점검해 시장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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