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취득시 채권보상 확대방안 추진
공익사업용 토지 취득시 채권보상 확대방안 추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9.06.18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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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02:28 입력
  
이해봉 의원, 보상법 개정안 발의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할 때 채권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지난 10일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은 사업 초기에 토지보상금 등 대규모 자금이 선 투입되고,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 보상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는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채권보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에는 부재 부동산소유자가 아닌 현지 거주자는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원하는 경우에 한해 채권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보상 금리가 낮아 부재 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가 채권보상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토지보상금 중 채권보상액의 대부분은 부재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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