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비대위의 공사방해 행위 대처 방안
재건축 재개발 비대위의 공사방해 행위 대처 방안
  • 안광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7.1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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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고 본격적인 이주 철거 작업에 돌입하게 되면 본격적 건물 철거에 앞서 수목 제거 작업 등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 소송 사례를 근거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2. 통상적 대처 방안

해당 비대위를 대상으로 형법 상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비대위의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해당 조합에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등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는 바, 조합이 원고가 되어 해당 비대위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2가지 방법은 일단 형사 고소의 경우 고소인 진술 청취부터 피고소인 소환 조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명백한 위법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물리적 충돌은 조합이 사업 진행을 함에 있어 사업에 반대하는 자들의 권리 주장 내지 저항권 행사로 인식해 형사 조정에 회부해버리는 등 실질적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아울러 민사 손배청구 역시 비대위 측의 위법 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설령 손해 자체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고, 본안 소송의 특성 상 통상 6개월 내지 1년 이상 걸려야 1심 본안 판결을 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을 기다려서는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은 경우에 보통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의도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최근이 본 변호사가 자문을 하고 있는 한 현장에서 수목 제거 작업 중 비대위의 공사방해 행위가 이뤄졌는 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정비구역 일대에서 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물리력을 행사(공사현장 인부들을 밀어내는 등)하는 방식으로 소란을 피워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공사현장 주변에서 공사를 방해할 수 있는 건설기계 및 자동차 주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위 근거로서 “도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고 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의거 채권자 조합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일체의 사용 수익권을 갖게 됐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들이 공사 관련자나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 등의 진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공사방해 금지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했다.

보전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채권자가 공사를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주비 등 금융비용의 부담은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인 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진행된 정도와 그 지연에 따른 손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4. 결어

다만 위 사건에서도 애초 채권자 조합에서는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자 1회당 1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도 같이 했으나, 최근 법원은 가처분 결정 발령 이후에 의무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간접강제 신청취지 자체는 기각하는 경우가 통상 있다.

본 사건에서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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