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에 거는 기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에 거는 기대
  • 이윤규 박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승인 2017.12.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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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들어 생환 환경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면서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호흡기 진환 등이 거의 대부분 실내에서 배출되는 유해한 화합물질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러한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실내 공기질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시행중인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의 개정안이 지난 10월 13일 행정예고됐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세대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차단성능을 향상시키고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신속한 배출을 위한 주방 레인지후드 설비 성능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붙박이 가구 시험성적서 인정범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계환기설비 외기청정필터 성능기준 강화의 경우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KS B 6141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입자포집률 기준을 상향(비색법 90%→95%)하고 새로운 측정표준(단체표준 SPS-KACA-0026-7175)을 마련했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레인지후드 성능기준을 도입해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후드는 특정 성능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레인지후드의 배기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계환기설비 또는 보조급기와 연동제어가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붙박이 가구의 경우 오염물질 방출량을 시험해야 하는 내장재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 예고는 먼저,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외 미세먼지의 유입차단을 위해 필터성능을 개선하는 것과 조리시 발생하는 실내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배출을 위해 주방 레인지후드 성능을 규정함으로써 실내공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부 등 입주자의 건강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을 위한 기능성 건축자재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흡방습 및 흡착 건축자재와 항균 및 항곰팡이 건축자재를 각각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실내 유해물질의 저감을 통한 공기질 개선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두 가지 주요한 개정내용은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차단 및 배출효율을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기능성 건축자재의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개정의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문제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의 기술력 및 시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국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환경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의 경우, 향후 실내공기 환경 개선효과의 모니터링 실시 및 세부 항목의 현실적인 적용방안 모색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과 실내공기질 분야의 국내 기술력 증대에 일조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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