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전문가 특강, 정비기반사업·토지수용 절차 등 설명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 특강, 정비기반사업·토지수용 절차 등 설명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12.22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전문연구·교육기관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핵심이슈를 주제로 정해 진행하는 전문가특강이 지난 12일과 19일 열렸다. 12일 진행된 특강에서는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과 토지수용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고, 19일에는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먼저 지난 12일 시원씨앤디 신수성 대표이사가 ‘국·공유지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실무’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신수성 대표는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재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재직하며 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공유지와 정비기반시설 처분과 설치에 대한 다양한 사례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비기반시설 설치 절차와 비용부담, 설치비용 산출, 무상귀속을 위한 시설물 인수인계시 첨부자료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매매가격산출과 매매계약 체결, 대금지급 방법까지 실무강의로 인기를 모았다. 

이어서 ‘물건조사 및 수용재결 실무’에 대한 주제로 글로벌GN 김준호 대표이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토지수용의 근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재결사항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 절차별 세부내용을 절차도에 따라 설명했다.

또한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인 사업인정에 대해서는 개별법상 사업인정 의제 및 재결신청기한에 대한 특례규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고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대한 주요 판례까지 실무에 활용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 19일 전문가특강에서는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시공자 및 정비업체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단계에서 각각 선정할 수 있는 주요 협력업체의 업무법위나 선정방법, 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에 앞서, 내년 2월9일 시행예정인 업체선정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정비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반경쟁에 따른 계약체결이 사업에 미칠 영향과 혼란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와 설계자가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와 설계자는 조합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조합업무에 대한 계약내용은 조합정관과 해당 계약서에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설립이후에 총회에서 선정에 대한 추인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제시했다.

협력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계약해지조항이며,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을 구분하고, 중도해지시 용역비 산출방법을 분명히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중간보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