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추진위원회의 청산 및 해산(1)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추진위원회의 청산 및 해산(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6.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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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02:11 입력
  
이번호부터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의 절차에 관하여 설명할 예정이며, 이 주제는 ① 조합설립인가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해산 ② 조합설립인가전 추진위원회의 해산 ③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④ 사업중단으로 인한 조합의 해산 순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I. 조합설립인가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
1. 추진위원회의 지위 및 법적성격
(1) 의의
추진위원회란 정비사업 초기단계의 제반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즉 준비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결성하는 단체로 조합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이 달성됨과 동시에 해산하게 되는 한시적 기구로 추진위원회가 한 행위의 효력은 조합에 포괄승계된다.
 

(2)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도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를 말한다.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정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승인시기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이고,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 승인이전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비법인 사단
추진위원회는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며, 추진위원장 등 대표기관이 구성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신고해야 하는 등 사단성 또는 단체성을 갖는다.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대전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누387 판결).
 

2. 추진위원회 해산관련 근거규정
〈도정법〉은 추진위원회의 해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도정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운영규정안 제37조는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도정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해산을 규정한 〈민법〉 제77조 내지 96조는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준용된다 할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원래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어서 조합설립이 인가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당연히 해산되므로(민법 제77조 제1항), 위 운영규정 제5조제1항은 이를 확인함과 아울러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와 설립되는 조합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도정법〉 제15조 제4항 후단(조합의 포괄승계)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3. 회계장부 등 조합인계
(1) 추진위원회의 관련자료 공개 및 보존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에 관하여 ①운영규정 ②사업시행계획서 ③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④의사록 ⑤사업시행에 관한 행정기관의 문서 ⑥회계감사결과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운영규정안 제35조 제2항).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야 한다(운영규정안 제35조 제2항).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한 추진위원회의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정법 제86조제6호).
 

(2) 조합인계 관련서류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한다(도정법 제15조제5항). 추진위원회는 회계장부이외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자산(운영규정 제5조제1항 후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자료 및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운영규정안 제35조제2항)도 조합에 인계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도정법 제86조제1호).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이 동일한 경우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사실상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별도의 인수·인계절차를 생략하였더라도 벌칙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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