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지방교육 ‘대박 행진’
주거환경연구원 지방교육 ‘대박 행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5.07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05-07 04:14 입력
  
국내 유일 재건축·재개발 전문연구기관인 주거환경연구원의 지방교육이 열려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주거환경연구원 영남지사(본부장 이혁명)는 부산 YMCA회관 교육장에서 재건축·재개발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조합설립동의서 유·무효에 관한 법적 분쟁 해설’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맹 변호사는 “1998년부터 법원에서는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대로 동의를 받았더라도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무효 등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지난해 국토부는 〈도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을 기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으로 격상시켰다”면서도 “하지만 현재까지의 법원 판례를 살펴볼 때 국토부가 고시한 동의서 양식만으로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의 조합설립무효와 같은 판례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맹 변호사는 “비례율 및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가 명확히 기재된 동의서를 새로 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