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유·무효 소송 대처방안 배워갑니다”
“조합설립 유·무효 소송 대처방안 배워갑니다”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9.05.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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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03:39 입력
  
한주협 ‘조합설립 동의서 강의’대성황
함준표 변호사 소송판례 바탕 실무 강좌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마저 동의서 문제로 조합설립 취소 또는 무효판결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업계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한주협은 지난달 21일 협회 강의실에서 ‘조합설립동의서의 유·무효에 관한 법적 분쟁 해설’이란 주제로 2009년도 제4차 정기강좌를 개최했다.
 
강좌에 앞서 최태수 사무국장은 “최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에서도 조합설립동의서 유·무효에 관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하자를 예방·치유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강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강좌에는 함준표변호사사무소의 함준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의 법률적 의미 △조합설립동의서의 포함 사항에 관한 해설 △조합설립동의서의 유·무효 관련 소송의 유형과 내용 △조합설립동의서의 유·무효 관련 소송유형에 따른 대처방안 △사업추진단계에 따른 조합설립동의 유·무효 관련 소송 대처 실무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도정법〉 시행 이전의 재건축결의로 인한 취소·무효에서부터 현행법 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실무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좌에서 함 변호사는 “그동안 국토부의 동의서 양식에 맞춰 동의서를 징구했던 조합들마저 취소·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비용분담,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이 사업 참여의 판단 기준이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규칙으로 격상된 동의서 양식대로 동의서를 받을 경우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행규칙 상의 동의서 양식대로 징구한다고 해서 전혀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동의서가 시행규칙으로 격상됐다 하더라도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동의서 상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변호사는 “조합설립동의서는 추진위 단계에서 징구하기 때문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조합원이 어느 정도 사업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제시해야만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무효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각 실제 판결을 교재에 수록해 실제 구역의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강의에 참석한 인천의 한 추진위원장은 “조합을 설립한 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줘 큰 도움이 됐다”며 “조합설립 동의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바로 실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매회 사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강의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조합설립동의서 판결은 거의 모든 추진위와 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라며 “이번 강좌는 동의서 관련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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