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까지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까지 유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5.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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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02:58 입력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하지만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0%포인트의 가산세가 적용돼 최대 45%의 양도세율이 유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의 논란 끝에 처리했다.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서초·송파·강남 등 소위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를 막기 위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조세소위가 정부가 양도세 중과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거래된 투기지역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부칙을 마련했으나 이런 예외규정 없이 3월 16일 이후 거래된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포인트 가산세를 물리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발표를 믿고 3월 16일 이후 주택을 거래했다가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물게 된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재위는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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