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정비기본계획
과천 정비기본계획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04.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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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09:04 입력
  
과천주공 재건축 용적률 250%까지 허용
 
 

 

 

과천의 주공아파트 재건축시 용적률이 250%까지 허용된다. 이미 재건축 완료단계에 와 있는 3단지나 11단지에 비해 무려 50%p 이상 증가하는 수치다. 과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지난달 31일부터 21일간 공람했다.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총 정비예정구역 개소수는 13곳이다. 이중 재건축이 8곳, 재개발이 5곳이다. 재건축의 경우 주공1단지(1천44세대), 주공2단지(1천620세대), 주공4단지(1천110세대), 주공5단지(800세대), 주공6단지(1천262세대), 주공7단지(1천122세대), 주공8·9단지(8단지 1천400세대, 9단지 720세대), 주공10단지(632세대) 등이다.
 

종이 혼재돼 있는 주공1단지와 주공10단지의 경우 종구분에 따라 용적률 1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각각 적용받는다. 나머지 단지들은 모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받는다. 건폐율은 30% 이하로 동일하다. 이들 단지들의 재건축사업 가능시기는 안전진단 결과와 기본계획 수립시 조사·분석한 자료를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재개발은 별양단독구역(7만7천㎡)을 비롯해 부림단독구역(7만7천200㎡), 문원2단지구역(1안 10만9천300㎡, 2안 7만2천500㎡, 3안 9만5천300㎡), 중앙단독구역(7만1천㎡), 주암단독구역(5만2천900㎡) 등이다. 이들 예정구역들은 용적률 200% 이하에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는다. 문원2단지구역은 3개 안에 대해 주민공람 후 1개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단계별계획은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노후도 및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검토해 결정된다. 다만 중앙단독구역과 주암단독구역(장군마을)은 노후불량률이 법적기준인 50% 미달지역이어서 기준을 충족하는 시기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낙후된 과천시 일원의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주민공람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이르면 상반기 중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소규모 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인구 50만이 안 되는 과천시의 경우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천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가 준공된 지 20년에 가까워지면서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도정법〉은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조례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지나야 하고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3년)×2’의 산식에 따라 재건축 가능년도가 정해진다.
 
즉 준공년도가 가장 최근인 주공10단지가 1984년임을 감안하면 2006년을 기점으로 과천의 주공아파트는 사실상 재건축 경과년수를 모두 충족하고 있어 재건축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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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재개발 19·재건축 13곳 등 재정비
 

경상남도 진주시내 구도심권이 대대적인 재정비에 들어간다. 진주시는 지난달 30일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6 진주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우선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중앙, 봉안, 성지, 칠암지구 내 상업지역과 △상봉동, 이현동, 신안동, 봉수동, 옥봉동 일원 △망경·주약·강남동 △상대·하대·상평동 일원 △문산읍 지역 등 총 44곳이다.
 
사업유형은 재개발 19곳(110만6천㎡), 재건축 13곳(공동 5곳 15만1천㎡, 단독 8곳 42만1천㎡), 도시환경정비 4곳(84만7천㎡), 유형유보 4곳(27만4천㎡), 주거환경개선 3곳(12만7천㎡) 등이다. 정비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1단계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 목표연도는 2016년이다.
 

건축물 밀도계획은 도시공간 구조, 용도지역별 규제사항, 공공성 및 사업성 확보 등을 고려해 기준, 허용, 상한용적률이 별도로 설정됐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 200%, 허용 220%, 상한 240%로 설정됐다. 다만 시가지경관지구나 중심지미관지구일땐 각각 10%p씩 추가된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기준 600%, 허용 700%, 상한 900%를 적용받는다. 종상향이나 높이규제 완화시 공공시설은 정비구역 전체면적 대비 10%를 확보해야 한다.
 

공원·녹지 확보기준은 구역면적이 5만㎡ 이상일 경우 예정 세대당 2㎡ 또는 구역면적의 5% 중 큰 면적 이상이고, 예정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일 땐 예정 세대당 3㎡ 또는 구역면적의 5% 중 큰 면적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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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온양·배방·둔포 193만㎡ 새단장
 

아산시가 오는 24일까지 온양, 배방, 둔포 일원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아산시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이 29곳(158만4천201㎡)으로 가장 많고 재건축 5곳(8만9천㎡), 도시환경정비 4곳(8만6천648㎡), 주거환경개선 4곳(17만480㎡) 등 총 42곳이다. 전체 면적은 193만329㎡이다.
 
대부분의 정비예정구역이 집중돼 있는 온양권 정비예정구역은 총 33곳 135만877㎡로 재개발 21곳(102만750㎡), 재건축 5곳(8만9천㎡), 도시환경정비 3곳(7만647㎡), 주거환경개선 4곳(17만480㎡) 등이다. 배방권 정비예정구역은 총 6곳 39만757㎡로 재개발 5곳(37만4천756㎡), 도시환경정비 1곳(1만6천1㎡)이고, 둔포권 정비예정구역은 총 3곳 18만8천695㎡로 모두 재개발이다.
 
사업단계는 1단계(2010년) 6곳, 2단계(2011~2015년) 23곳, 3단계(2016~2020년) 13곳으로 분류됐다.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사업유형에 따라 차이를 뒀다. 온천2, 권곡, 실옥2, 실옥3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의 경우 250% 이하를 적용받고, 온천4, 권곡5, 실옥1, 공수3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의 경우 1천100% 이하를 적용받는다.
 
반면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예정구역은 230% 이하로 설정됐다. 이중 온천6(290%), 권곡2(290%), 권곡4(290%), 모종3(300%), 권곡3(250%), 모종1(260%), 공수2(250%), 둔포2(260%) 재개발 구역은 용적률 적용을 달리 한다. 건폐율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은 60% 이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은 80% 이하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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