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17-0522, 2018.1.16.)
Q.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4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직장 문제로 A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녀의 학교 문제로 이주가 어렵게 되자 입주금 중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여 입주를 포기했다. 이 경우 재당첨제한과 관련해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4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돼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는 같은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항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그 주택에서 퇴거할 때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 주택공급규칙 제57조 제4항 제3호에서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