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기숙사형 주택도, 아파트 단지 건설 허용
원룸·기숙사형 주택도, 아파트 단지 건설 허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9.04.22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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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05:22 입력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별도 동으로 원룸·기숙사형 주택을 섞어 지을 수 있다. 도심 주상복합의 신축이나 용도변경을 통한 원룸·기숙사형 주택 건설도 허용되는 등 도심지역에 다양한 주거형태가 공존하는 건축물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안의 최대 특징은 당초 세 차례에 걸친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지한 동일단지 및 건축물 내 도시형 생활주택의 혼합건설을 허용한 점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동일단지 내 별도 동 건축은 물론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같은 동 내 건축까지 허용한다.
 

일례로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을 건축할 때 원룸·기숙사형 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섞어 배치할 수 있다.
 

단독·다가구주택과 기존 상가 및 판매시설도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용도변경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축할 수 있다. 신축은 물론 용도변경한 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축법〉상 감리 적용, 상한제 배제, 자율분양, 주차기준 완화 등의 각종 혜택을 받는다.
 

다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20가구 이상 건설 등과 같은 〈주택법〉상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승인도 받아야 한다.
 

시공사도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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