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외부회계감사인 선정과 비용
재개발조합 외부회계감사인 선정과 비용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8.01.31 14: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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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Q. 현재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관련법이 바뀌어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정을 관할 구청장이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감사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주신 내용은 새로 바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2009년 5월 27일 공포되어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인 선정 권한은=2009년 11월 28일 이후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정한 회계감사인이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외부감사는 언제 받는지=외부감사는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시행인가후, 준공인가후에 각각 받아야 하며 전 사업기간에 걸쳐 3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설립·시행·준공인가를 받는 조합은 신법을 적용해 구청장에게 감사인 선정·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단,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는 종전 법에 따라 조합자체에서 임의 선정한 회계감사인이 감사해도 무방합니다.

▲회계감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감사의 선정 계약은 구청장(시장)이 하고 비용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감사인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 의해 감독을 받게 되고, 회계감사 종료 후 예치한 금액에서 감사비용을 제한 잔액은 조합과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일반적으로 기장 및 결산 등 감사준비는 세무법인이나 개인세무회계사무소에서, 회계감사업무는 회계법인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기장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법인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체계적이고 적법한 회계처리를 위한 준비를 사전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돼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세무법인을 임의 선정하고 세무사를 통한 기장 및 결산·세무신고 업무는 종전과 같이 위임할 수 있는 점은 변함이 없으며 외부감사 전정방법만 변경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장·결산·각종 세무신고 등은 세무법인(세무회계사무소)에서, 외부감사는 회계법인이 구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의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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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환용 2020-11-13 11:53:43
네네..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