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시기 및 지연이자
새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시기 및 지연이자
  • 홍봉주 대표변호사/H&P법률사무소
  • 승인 2018.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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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홍봉주 변호사] 올 2월 9일부터 전문개정돼 시행되는 새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청산시기및 지연이자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시기에 관해 본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점에 관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발생한 뒤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종래의 구 도시정비법이 2013.12.24자 개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이후 전문 개정된 도시정비법도 같은 내용(90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2013.12.24.자로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에 의하면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현금청산시기를 150일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90일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이 2013.12.24.을 기준으로 언제 이루어졌는지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현금청산지연에 따른 도시정비법상의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대해 살펴보자. 전문개정된 새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면서, 만일 위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금청산자의 수용재결신청 청구가 있어야만 이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지연가산금이 부과되던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새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용재결청구에 관한 지연가산금이 부과되도록 변경됐다.

그런데 현금청산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규정은 새 도시정비법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라 2012.8.2.에 시행된 구도시정비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지연이자규정이 처음 도입되던 당시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에서 “현금청산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규정은 이 법 시행(2012.8.2.)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 그 이전에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했다.

전문개정된 새 도시정비법도 이와 같은 종래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지연이자 규정은 2012.8.2.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새 도시정비법의 현금청산지연에 따른 이자규정 적용시기를 제한했다.

따라서 새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연이자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2012.8.2.을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었는지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다만 새 도시정비법상의 지연이자규정은 2018.2.9.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결국 새 도시정비법 지연이자규정은 2012.8.2.이후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조합이 2018.2.9.이후에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2012.8.2.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2018.2.9.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한 조합은 정관규정에 따른 종래의 지연이자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2012.8.2.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의 경우에는 지연이자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새 도시정비법 부칙 제18조 단서는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의 재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산자가 된 직후 청산자가 조합에 수용재결신청을 했다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협의기간 150일이 적용되고,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협의기간 15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시 60일이 도과하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가산금이 부과된다 할 것이다.

결국, 새 도시정비법의 지연이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8.2.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공익사업법상의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리에 따르게 되므로 새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기간을 도과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법상의 지연손해금이나 새 도시정비법상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에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종전 법에 의해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50일의 협의기간이 지나고 공익사업법상의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상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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