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가칭 추진위원장
한복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가칭 추진위원장
“서울시 행정횡포로 건축심의 장기 지연 사업 늦춰지면 주민피해 누가 책임지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2.07 14: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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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양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 받아오라 요구도 수용해 건축심의 접수했는데 합의 담당공무원 바뀌자 심의중단"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칭)가 구역 특성에 맞게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적용해 관리처분과 환지계획을 병행하는 등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

특히, 조합설립이 필요치 않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택해 사업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지만, 구청과 서울시의 행정횡포로 건축심의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복순 추진위원장은 “건축심의를 위해 동의서 양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오라는 전례 없는 조건도 수용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부당한 조건도 수용해 접수한 건축심의를 서울시에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2012년 구로구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 70.57%가 토지등소유자방식에 동의했다. 주민 대다수가 토지등소유자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조합설립이 필요치 않아서 사업추진 속도가 빠르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청과 서울시가 사업절차마다 조합방식보다 까다로운 억지 규정을 요구하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사업추진 첫 단계인 건축심의부터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요구했을 정도다. 나아가 이를 충족했음에도 서울시가 또다시 태도를 바꿔 건축심의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가 건축심의 신청 시 토지면적 2/3이상 동의를 요구한 이유는

=토지등소유자방식의 건축심의 절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016년 12월 28일에 추진위, 구로구청, 서울시청 관계자가 모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때 서울시가 본 건축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도정법이 아닌 서울시 건축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억지 적용하면서 건축심의 접수를 위해 토지면적 2/3이상 동의를 요구한 것이다.

추진위는 천신만고 끝에 협의 내용에 따라 지난해 4월 토지면적 2/3이상에 대해 동의서를 징구해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후 7월 11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고, 마침내 지난해 9월 19일 구로구청이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상정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협의내용과는 달리 4개월이 지나도록 건축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왜 건축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나

=2016년에 협의했던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담당자들이 교체되면서 갑자기 서울시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해 10월 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요건 검토 결과 추진위가 제출한 동의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매 및 사망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변경,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동의서, 건축심의신청에 관한 동의내용이 없는 사항 등을 감안 현재 소유자의 진정한 동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심의 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매매 및 상속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도정법 제17조, 시행령 제28조에서 기존 동의로써 인정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서울시, 구로구와 협의 당시 분명히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위의 입장은

=추진위는 억지 규정임에도 협의내용을 충실히 지켜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당시 시청 담당 공무원들과 직접 협의한 내용인 만큼 신속히 건축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토지등소유자방식이 신도림이 최초의 사례가 아니다. 이미 청량리4구역(청량리588)에서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착공을 진행하고 있다. 청량리4구역 건축심의에는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분명한 선례가 있음에도 신도림에만 억지규정을 적용해 사업에 제동을 걸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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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주민 2018-08-27 16:40:18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 신도림 주민 80%이상이 건축심의가 나길 코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일부 개인이익에 눈이 먼 작전세력이 훼방을 놓고있으니 주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하려고 하고있으니 서울시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에대해서는 담당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할것이다

김부일 2018-03-08 09:13:26
신도림 토지소유자80%이상이 개발원하지않는다
왜이렇게 개발지역으로 묵어놓고 70년대건물을 손도못대게하는 서울시가 책임이있고 건물이 무너지는사고가나면 누가책임인가?
빠른시일네 해지가되어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행사할수 있도록하는것이 신도림 친환경에 큰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