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Q.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특별시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A.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특별시장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법제처 17-0643, 2018.1.29.>.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이란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 등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기본계획의 수립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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