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多주택 소유 조합원의 이주대책
<박순신의 Money&money>多주택 소유 조합원의 이주대책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3.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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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05:01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재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들 중에서 재개발사업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 중에는 노후대책으로 다세대나 다가구 혹은 원룸을 신축하여 임대료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유한 주택이 많게는 10채에서 20채까지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토지등소유자들이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수입으로 생활하는 지금 이대로가 수입도 안정적이고 생활도 불편하지 않아 노후 대책으로는 안성맞춤이다.”
 
“나이가 많아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10년씩이나 걸리기 때문에 그 고생할 생각이 없다.”
 
“재개발에 동의한다고 해도 재개발공사를 하는 동안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렵다.”
 
“설령 재개발에 동의한다고 해도 조합에서 주는 이주비로는 세입자들 보증금을 빼주고 나면 나 이사 갈 돈도 없다.”
 
“이런 좋을 것 하나 없는 재개발을 왜 동의하겠느냐.” 등등이다.
 
이런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으신 토지등소유자의 주장들이 잘못된 것들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호에서는 특히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여도 많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빼주고 나면 이사 갈 돈이 없다”라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의 이주비는 주택의 크기와 토지지분 등 재산가치를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을 몇 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이주비 지급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이주비 책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을 분류하여 이주비를 다시 보정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모든 조합원에게 지급할 이주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합원별 이주비 지급 결정이 있기 전에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게 될 이주비금액과 이주비 조달 금리를 제안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조합원별로 구체적인 이주비금액을 제안하지 않고 조합원 전체에게 지급하게 될 이주비 평균금액을 제안하며 그 총액 범위내에서 조합원별 이주비를 결정토록 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이주비의 책정은 구역내의 조합원이 인근으로 이사하여 같은 크기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에 필요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한 이주비가 실제 이사에 필요한 전세자금보다 작을 경우에는 조합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변경하여 이주비를 조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시했던 이주비 금융비용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이주비 책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초기의 조합설립인가동의서를 제출할 시점에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될 이주비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이 많거나 크면 거기에 합당한 금액의 이주비가 책정됩니다. 그리고 책정된 이주비는 세입자에게 지급하게 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도 토지등소유자가 인근으로 이사할 이주비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재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사 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이사에 필요한 비용은 충분히 조합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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