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상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
둔촌주공 재건축 상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 추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2.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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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관리처분변경을 통해 상가 관리처분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조만간 이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조합 최찬성)은 지난 10일 중흥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상가 공사비 합의서(안) 승인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 건 △상가 대표단체 기 수행업무 추인 건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상가 공사비 결정 등 상가 관리처분 내용을 보다 명확히 보완하는 내용의 총회로 아파트 부문과 관련한 관리처분 내용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까지 예전 관리처분계획에서 결정된 3.3㎡당 평균 2천748만원의 일반분양가는 변경된 내용이 없는 상태”라며 “내년에 진행될 일반분양에 적용되는 실제 일반분양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 및 현대사업단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아파트 부문의 무상지분율은 2016년 9월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결정된 150.38%로 결정돼 있는 상태다.

조합의 일정계획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올해까지 철거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입주는 2022년 상반기다.

한편 조합은 이주를 마무리 짓고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3가구가 미이주 상태로, 조만간 이주를 완료시킨 후 철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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