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지방교육 뜨거운 호응
주거환경연구원, 지방교육 뜨거운 호응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02.28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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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8 17:36 입력
  
 
영남지사 개소 기념 첫 설명회
도정법 등 명쾌한 강의로 호평

국내 유일의 재건축·재개발 전문연구기관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지방교육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지난 18일 주거환경연구원은 영남지사 개소를 겸해 부산YMCA회관에서 제1차 정기실무교육을 갖고 바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식에 대한 지방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첫 스타트로 부산·경남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 등 80여명이 대거 몰리면서 지방의 교육열기를 실감케했다.
사실 부산이나 광주 등 지방의 경우 교육기회가 많지 않다. 그나마 교육이 있더라도 집행부 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단순한 설명회 수준이 대부분이다. 집행부 입장에서 필요한 실무위주의 교육은 전무한 편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서울에서 열리는 실무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꼬박 하루를 소비해야 2~3시간 정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교통비 등도 만만치 않아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실무를 겸한 이번 교육은 지방에서 처음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 사무처장은 〈도정법〉의 개정이유에서부터 주요내용, 파급효과, 실무적용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일목요연한 강의로 호평을 받았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평소 궁금해하던 사항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까지 이어지면서 예정된 강의시간을 넘기기도 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절차 합리화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대수술이라고 표현될만큼 바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챙겨야 할 부문들이 많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평소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부문이 어떤 것인지 오히려 배우는 계기가 됐다”며 “그 부문들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환경연구원 영남지사의 이혁명 본부장은 “최근 지방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사업포기 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현실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 현실에 맞는 실무위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에 참가한 서대신5구역 박판곤 조합장은 “최근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 집행부의 사기가 많이 꺾인 게 사실”이라며 “구도심의 기능회복은 물론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순기능을 담당하는 재개발사업의 종사자로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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