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임직원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관심 증폭
‘정비사업 임직원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관심 증폭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9.02.10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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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16:38 입력
  
위원장·조합장 330만, 상근임원 270만원 제시
한주협, 객관적인 자료로 급여 기준 마련
정비사업 투명성 기대… 조합들 “대환영”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정비사업 상근 임직원들의 불합리한 급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2009년도 재건축·재개발 상근 임직원 최저 급여기준(안)’이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근 임직원 최저 급여기준(안)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위·조합 임직원들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는 생계비 수준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주협의 허미경 회원지원부장은 “재건축·재개발 상근 임직원들은 대기업의 CEO급 업무와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면서도 “반면 보수는 대졸 초임 연봉 수준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생계조차 어려운 실정의 임직원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현실적인 보수를 받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저 급여기준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급여기준안을 근거로 적절한 보수가 뒷받침된다면 정비사업도 보다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합장 330만원·임원 270만원 등 최저 급여기준 제시=한주협은 최저 급여기준안으로 추진위원장·조합장은 330만8천원, 상근임원 270만3천원, 상근직원 140만원 이상으로 각각 설정했다.
 

이번 최저 급여기준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급여 수준을 산출하기 위해 유사직종의 각 급별 급여 수준을 고려했다. 추진위원장·조합장 급여의 경우 유사 직종(부동산, 건축분야)의 부장급의 급여 수준이 평균 월 375만원 이상,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경우 평균 월 446만5천원 수준임을 고려해 지난해 평균 급여의 약 88.2% 수준인 330만8천원으로 책정됐다.
 

상근임원 급여의 경우 유사직종의 과장 및 차장급의 급여수준이 월 275만~369만원 이상,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경우 평균 월 329만2천~379만원과 역할비중, 연령대 및 업무하중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상근직원은 유사직종 사원 및 대리의 급여수준이 월 152만~217만원 이상,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경우 평균 203만4천~282만7천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140만2천원을 최저 급여기준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유사직종 평균 급여의 99.2% 수준이다.
 

이번 급여기준안은 조합 임직원이 받아야 할 최저의 급여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추진위·조합별 특성에 따라 제시된 일정 비율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최태수 한주협 사무국장은 “이번 최저 급여기준안은 임직원들의 근로시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해 각 임직원별로 최소한의 급여를 제시한 것”이라며 “추진위나 조합의 실정에 맞게 조합원수, 사업규모, 사업추진현황, 운영예산 등을 고려해 조정·운영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전화 폭주, 홈페이지 다운 등 기준안 ‘인기’=이번 한주협 ‘2009년도 재건축·재개발 상근 임직원 최저 급여기준(안)’에 대해 일선 추진위·조합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급여기준(안)을 배포한 지난 3일 협회 사무실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기준안에 대한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또 급여기준(안)을 다운받기 위한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이 과다하게 접속함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장에서도 이 기준안을 근거로 급여를 책정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천의 모 재개발구역 창립총회에서는 이번 기준안을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및 임직원의 급여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안을 결의 받기도 했다.
 

또 총회를 앞두고 있거나 예산안을 준비 중인 구역 중 상당수가 이번 최저 급여기준안을 토대로 급여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그동안 업무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보수를 받아 왔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적정 급여를 책정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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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급 업무에 맞는 급여 책정… 현장 목소리 반영
 

■ 왜 만들었나
한주협의 최저 급여기준(안)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는 재건축·재개발 임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급여 수준이 여전히 불합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회와 한국재건축재개발정보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173구역의 응답자 중 약 78%가 하루 평균 8~12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1일 평균 근무시간인 8.5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 비해 지난해 생활비가 월 20만~50만원이 증가됐지만 급여는 대부분 그대로(77.2%)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급여수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생활비 대비 현재 급여수준에 대해 88.5%가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업무수준 대비 급여 역시 85.6%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개발재건축정보원의 이동원 팀장은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의 추진위·조합 임직원들은 과도한 근로 시간과 업무, 책임에도 급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졸 초임 연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급여인 만큼 보다 현실적인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비사업 임직원들이 적정 보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협회의 최저 급여기준(안)을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협회의 최저 급여기준안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마련돼 적정 급여를 책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사, 대의원회 등 임원이나 조합원들이 반대할 경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협회가 발표하는 최저 급여기준안을 법제화시켜 적정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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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책임지는 만큼 현실에 맞는 보상은 당연”
 

허미경
한주협 부장
 
 

▲재건축·재개발 상근 임직원 최저 급여기준(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임직원들은 대기업 CEO급 업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급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지방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무보수로 근무하는 임직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재개발도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직원들도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다 책임감있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급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회에서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현장에서 최저 급여기준(안)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현재 추진위·조합이 적정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근거로 급여를 책정했는지에 대해 임원이나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임직원들이 받아야할 최저의 기준안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해 현장 실정에 맞춰 급여를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저급여기준(안)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최근 일선 현장에서 최저 급여기준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급여기준안을 만들어줘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에서부터 급여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다. 또 총회나 추진위원회의 등에서 급여를 책정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의 최저 급여기준안을 통해 보다 많은 임직원들이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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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각종 조사자료 통해 급여 산출
 

■ 어떻게 마련했나
‘2009년도 재건축·재개발 상근 임직원 최저 급여기준(안)’은 한주협과 KRBID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각종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급여기준을 산출해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번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회와 정보원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23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도출했다. 전체 173개 구역에서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1.4%, 경상권 30.6%, 충청권 11%, 전라권 5.8%, 강원권 1.2% 등 순 이었다.
 

응답자 중 추진위 상근 임직원이 54.3%였으며 조합 상근 임직원은 45.7%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근무하는 조합(추진위)의 조합원(토지등소유자)수는 500~1천명 미만이 31.2%, 300~500명 미만이 31.2%, 300명 미만이 19.7%, 1천명 이상이 17.9%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 급여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설문조사 외에도 노동부의 ‘전국 16개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결과’와 한국경영자총협회 ‘2008년도 임금조정 실태조사’, 연봉조사 온라인 사이트 등을 참조해 보다 객관성을 높였으며,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경제성장예측, 국내기업 임금인상률 등을 참고했다.
 

한편 이번 ‘2009년도 재건축·재개발 상근 임직원 최저 급여기준(안)’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홈페이지(www.aru.or.kr)에서 다운로드해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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